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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전지역, 민간투자 문턱 낮춰진다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7.06 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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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 등 신발전지역내 민간사업자의 개발참여가 활성화된다.

6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는 신발전지역을 민간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적정 등급(BBB)이상으로서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 매출총액 5000억원 이상 등의 조건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이거나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면 가능해진다.

절차간소화를 통한 지구지정 소요기간도 단축된다. 특히 10% 범위 내 면적 확대, 사업기간 연장 등에도 절차가 생략되며 지구지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이 개정되면, 사업시행자가 재무건전성을 갖춘 중소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낙후지역의 신발전지역으로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