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벽산건설(002530)은 5일 건설업상시평가 C등급 부여에 따른 워크아웃신청 등으로 인해 사채원금 500억원은 미지급하고 이자만 지급해 향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의 협의 후에 상환예정이라고 공시했다.
| 1. 미지급금액(원) | 원금 | 50,000,000,000원 | |
| 이자 | 0원 | ||
| 합계 | 50,000,000,000원 | ||
| 자기자본(원) | 352,906,458,227원 | ||
| 자기자본대비(%) | 14.17% | ||
| 대규모법인 여부 | 미해당 | ||
| 2. 미지급 발생일자 | 2010-07-05 | ||
| 3. 미지급사유 및 대책 | 건설업상시평가 C등급 부여에 따른 워크아웃신청 등으로 인하여 사채원금은 미지급하고 이자만 지급하였으며 향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상환예정임.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금액은 2009년말 자기자본 금액임. - 이자는 만기일자로 지급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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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 사채종류 | 발행회차 | 권면총액(원) | 발행일 | 미지급 발생일자 | 미지급금액(원) | 비고 | ||
| 원금 | 이자 | 합계 | ||||||
| 무기명식무보증 회사채 | 108 | 50,000,000,000원 | 2005-07-04 | 2010-07-05 | 50,000,000,000원 | 0원 | 50,000,000,000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