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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텍코리아, 자사주 10억원 신탁계약기간 만료 '해지 결정'

김병호 기자 기자  2010.07.05 17: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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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휴먼텍코리아(066060)는 5일 자사주 10억원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1,0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0-01-04
종료일 2010-07-03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4. 해지기관 굿모닝신한증권 신탁부
5. 해지예정일자 2010-07-03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 및 실물(자사주) 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304,000 비율(%) 1.0%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건은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것
  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176조의 2 ①항에 따라 별
  도의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음.
2. 본 계약에 의해 처분되는 주식 304,00
  0주는 계약 해지후 직접취득분으로 당
  사 법인계좌에 보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