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전남 여수해경, 출장조사제 등 '호평'

원거리 거주 피의자 등 시간.경비 절감 효과

장철호 기자 기자  2010.07.05 15:38:2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바다에서 범죄를 저지른 원거리 거주 피의자 등을 대상으로 해경이 시행하는 '출장조사제'와 '현장즉시조사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강평길)는 5일 “올해 상반기에 입건 조사한 총 378건의 크고작은 해양범죄 가운데 23.3% 가량인 88건을 국민편의형 조사 제도의 일환인 출장조사(50건)와 현장즉시조사(38건)를 통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출장조사제는 낙도 등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영세 어업인, 거동이 불편한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오가는 시간과 경비, 조업 손실 등을 줄이기 위해 조사관이 직접 방문해 처리하는 제도다.

현장즉시조사제는 수산업법이나 선박직원법, 낚시어선업법 등 생계형 범죄나 경미사건, 증거가 명확해 다툼이 없는 경우 피의자가 경찰서로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적발된 경비함정이나 파출소에서 직접 조사 받는 제도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출장조사와 현장즉시조사제의 경우 시간과 경비절감 등 편의성에서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비록 범죄자라 할지라도 수요자인 국민들을 위해 조사비율을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이밖에도 수사민원인을 대상으로 한차례 방문으로 처리하는 즉일조사제, 조업 일정 등 피조사자를 고려한 야간조사제, 민원사건 처리사항 문자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국민편의형 수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