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는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나 유지보수공사 업자를 선정할 경우 공고 과정을 거쳐야한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관리대상물, 입찰일시 및 장소, 계약기간 등을 공고해야한다.
아울러 관리주체 등이 승강기 보수공사, 도색공사, 경비, 청소 업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투명성 논란과 입주민 불신 등 분쟁을 막기위해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전국 및 지역 일간신문, 입찰전문 홈페이지 등에 입찰공고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장기수선공사·일반공사·용역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으로 공동주택에서 계약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이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