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는 각 시험지구별로 2010. 8. 25.(수)부터 9. 9(목)까지, 응시원서 접수내역 변경 신청은 2010. 9. 7.(화)부터 9. 9(목)까지로 하며,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 변경 신청 장소는 다음과 같음. - 졸업예정자 : 재학 중인 고등학교 - 졸업자 : 출신 고등학교(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현주소지 관할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작성 및 접수, 변경 신청 가능) ※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거 시‧도교육청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파견 접수 등도 가능 - 검정고시 합격자 등 : 현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응시원서 접수내역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를 접수한 동일 접수처를 방문해야 함(당초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타 접수처에서는 접수내역 변경 신청 불가) ◦ 응시원서 접수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통(원서 접수처에서 출력) -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 응시수수료(원서 접수 시 납부) -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 기타 서류(해당자에 한함) ※ 졸업자 중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계열 전문 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한 학교장 확인서 1부(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되어 타 시・도(또는 타 시험지구)에 지원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학교장 직인을 받지 않고 졸업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본인(신분증 지참)이 직접 졸업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 ※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시험특별관리대상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접수내역 변경 신청 제출 서류 - 응시원서 접수증 1부 -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 원서자료 변경 신청서 1부(원서 접수처에 비치) - 신분증(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 제출 방법 -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응시원서 접수 및 접수내역 변경 신청은 응시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제출 가능 ※ 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수감확인서, 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증명서 등 ※ 응시원서를 대리로 제출하는 자는 원서 제출 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접수창구에서 확인 ※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대리 제출 허용 -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관계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을 다음과 같이 제한함. ※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의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3.5㎝ × 4.5㎝)으로 얼굴 길이는 2.5㎝ ~ 3.5㎝ ※ 짙은 색 안경과 모자 등 착용 금지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 사진 배경은 무늬 또는 그림이 없는 밝은 계통의 단일 색 【응시수수료】 ◦ 시험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선택 영역수3개 영역 이하4개 영역5개 영역응시수수료37,000원42,000원47,000원 【시험지구 및 시험장】 ◦ 시험지구는 전년도에 비해 3개 증가한 82개 지구로 운영함. ◦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한 시험장의 시험실에서 응시하여야 함.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험장은 고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듣기 평가 시행을 위해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학교를 시험장으로 지정함. 【부정행위 방지대책】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립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철저한 시험 관리‧감독 도모 ◦ 시험실당 수험생수를 28명 이하로 하여 수험생간 간격을 적절히 유지함. ◦ 시험실당 감독관은 2명(단, 탐구 영역은 3명)으로 하여 교시별로 교체하고, 5개 교시 중에서 최대 4개 교시만 감독하도록 하여 시험 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 학교 소속의 응시자와 감독관을 서로 다른 시험장 또는 시험지구에 최대한 교차 배치함. - 동일 시험장 및 시험실에 동일 학교 출신의 응시자가 몰리지 않도록 시‧도교육청별로 합리적인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함. ◦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의 문제지는 2개의 유형(홀수형, 짝수형)으로 제작하여 배부함. -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단일 유형으로 제작함. ◦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복도감독관에게 지급하여 활용함. ◦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 휴대가능 물품의 종류, 관리절차 등은 수험생 유의사항 등 관련 지침에 명시 ◦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시험감독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함. □ 대리시험 방지 ◦ 응시원서는 응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례를 엄격하게 제한함. ◦ 응시원서를 출신학교 단위로 일괄 제출하도록 하며, 개인별 원서 제출자와 대리 제출자는 특별 관리함. ◦ 매 교시마다 응시자와 응시원서 및 수험표의 사진을 대조‧확인하고, 특히 1, 3교시 시험 시작 전 본인 확인시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감독을 강화함. ◦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으로 제한함. ◦ 매 교시 답안지에 일정한 길이의 시, 금언 등을 기재하는 확인란을 두어 필요시 필적 감정이 가능하도록 함. ◦ 모든 대입전형일정 종료 후 각 대학별 최종합격생의 응시원서를 당해 대학에 제공하여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3. 채점 및 성적 통지 분야 ◦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고, 성적은 2010. 12. 8.(수)까지 통지할 예정임. ◦ 수리영역 단답형 문항에서 정답이 한 자릿수 인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십의 자리에 ‘0’을 표기한 것도 허용함(예: 정답이 8인 경우 08이나 8로 표기한 것 모두 허용함).
◦ 성적통지표에는 수험생이 응시한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제공됨. ◦ 성적통지표는 응시자의 재학(출신)학교에서 1매를 수험생에게 배부하며 타 시‧도에서 응시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배부함. ◦ 대학에 제공하는 성적자료는 온라인으로 제공함.
4. 기타 사항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0. 9. 2.(목)에 모의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 원서 접수 기간 : 2010. 7. 5.(월) ~ 7. 1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