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이 발표됐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0년 11월 18ㅇ일에 실시되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했다.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G20 정상회의 일정과 겹침에 따라 당초 시험일에서 1주일 연기된 11월 18일(목)에 실시하며, 성적통지표는 채점기간을 7일 단축하여 당초 계획대로 12월 8일(수)에 시도교육청 또는 출신고등학교를 통해 통지된다.
여러 차례 공지된 것처럼,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은 EBS 교재와 연계를 강화하여 출제한다. 연계 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70%이며, 연계 방법은 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 재구성, 그림, 도표 등의 자료 활용, 문항 변형 등이다. 연계 대상 교재는 당해 연도 수험생을 위한 교재 중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로서, 상세한 연계 대상 교재 목록은 붙임 자료와 같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응시원서 작성 내역을 수정,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운영하여 이미 원서를 접수했더라도 지정된 기간 내에 시험영역 및 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 기간은 지난해보다 1일이 앞당겨진 8. 25.(수)부터 9. 9.(목)까지 12일간이며, 응시원서 접수내역 변경 신청 기간은 9. 7.(화)부터 9. 9.(목)까지 3일간이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한 체제로 실시되며 시행 관리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 구분이 없음.
2. 시험 영역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수험생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음.
3.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학습 내용은 필요한 경우 반복 출제 가능함(변형하여 출제함).
4. 언어와 외국어(영어) 영역은 범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므로 출제 범위를 특정 과목으로 한정하지 않음.
5. 수리 영역에서는 ‘가’형과 ‘나’형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하며, ‘가’형에서는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중 1과목을 선택하여야 함.
6.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이 중 하나의 영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단, 직업탐구 영역은 전문계열의 전문 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예정)해야만 응시할 수 있음.
7. 사회탐구 영역은 11과목 중 최대 4과목, 과학탐구 영역은 8과목 중 최대 4과목을 각각 선택할 수 있으며, 직업탐구 영역은 17과목 중 최대 3과목을 선택하되, 컴퓨터 관련 4과목 중 최대 1과목을, 나머지 13과목 중 최대 2과목을 각각 선택할 수 있음.
8.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의 시험시간은 과목당 30분이고, 매 과목 시험 종료 후 2분간의 문제지 회수 시간을 두며,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대로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9. 선택과목과 관련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내용은 간접적으로 출제범위에 포함됨.
10. 국사 교육과정 부분 개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5-101호, 2005. 2. 28)에 따라 사회탐구 영역 국사 과목의 출제 범위에 근․현대사 내용이 포함됨.
11.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8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12. 문제지는 매 교시별 표지를 제작하고, 4교시 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단일 합권(1권)으로 제작하여 제공함(단, 직업탐구는 2권).
13. 시험실 당 수험생 수를 28명 이하로 운영하며,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3.5㎝×4.5㎝)”으로 함.
14.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펜, 수정 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하되,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 테이프, 지우개, 샤프심(0.5mm, 흑색)은 개인 휴대가 가능함.
15. 성적통지표에는 수험생이 응시한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제공됨.
16. OMR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할 수 있음.
17. 문제 및 정답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 신청 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
18. 응시수수료는 응시영역 수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징수하며, 단계별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함.
19. 시험특별관리대상자 시험 시간을 매 교시별로 맹인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보다 1.7배를 더 주고, 저 시력 및 뇌 병변 수험생에게는 일반 수험생보다 1.5배를 더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