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이와관련 현재 감정평가업계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위반사항을 구체화하고 양정기준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는 현재까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위반한 27개 행위에 대해 자격등록취소, 업무정지(2년 이하), 견책 등의 징계가 이뤄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감정평가시장의 공정경쟁 유도 및 금품수수를 근절하고 성실한 감정평가를 위해 위반행위를 42개로 세분화해 차등 징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비위를 저지르거나 부실평가로 인해 징계를 받는 경우 지금까지는 대부분 해당 감정평가사만 징계를 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뤄진다.
한편 해당 징계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