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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자동차 구입시 취득․등록세 전액 면제

김성태 기자 기자  2010.07.04 16: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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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5일부터 18세미만 3명이상 다자녀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광주시는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18세 미만 3명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자동차 구입시 감면조례에 따라 50%만 감면하던 것을 지방세법에 따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감면 확대는 5일부터 올 12월말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에 한해 적용된다.

대상 자동차는 ▲일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다.

다만, 일반 승용자동차의 경우 그동안 감면조례에 따라 배기량 2,000㏄이하 승용자동차에만 감면했던 것을 배기량 제한을 없애고 취득세액 40만원과 등록세액 100만원까지만 경감되므로 초과 세액에 대해서는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