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를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4320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0만288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7만6320원이다.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시간급 4110원에서 210원 인상되는 것.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 233만6000명이 새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최저임금안을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했다.
사용자 대표 위원 9명이 일제히 퇴장한 뒤 이뤄진 표결 결과 찬성이 16표였고 반대는 2표였다.
노사가 동수로 추천한 위원 18명과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겨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냈다.
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내주고 난 후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