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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특별 단체교섭 거부

이용석 기자 기자  2010.07.02 15: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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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기아자동차 노조가 사측에서 제안한 특별 단체교섭을 거부해 향후 임단협 파행이 전망되고 있다.

2일 기아차 서영종 사장을 비롯한 사측 교섭위원 9명은 소하리 공장 종합사무동에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 시행 관련 특별 단체교섭’을 위해 노조 교섭위원을 기다렸으나 노조측 관계자들은 불참했다.

노조의 2010년 임단협 요구안에는 △현행 전임자 수 보장 △상급단체와 금속노조 임원으로 선출 시 전임 인정 및 급여지급 △조합에서 자체 고용한 채용 상근자 급여지급 △전임자에 대한 편법 급여지급 △조합활동 인정 범위를 대의원 및 각종 노조위원회 위원까지 대폭적인 확대 등 노조 전임자와 관련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이에 사측은 노조측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 시행 관련 특별 단체교섭 요청 건’이라는 공문을 통해 전임자 관련 특별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논의 종결이후 바로 조합원들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2010년 단체교섭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측에서 이를 거부함으로써 노사협의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사측은 “불법을 강요하는 전임자 급여지급 유지 및 강화 관련 조항을 철회하고 관련 안건은 지난해 임금교섭 합의사항에 근거해 별도 노사협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노조는 “타임오프 관련 조항만 교섭하자는 것은 노동조합의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중노위는 지난 24일 행정지도를 통해 전임자 급여 관련 사항은 노조법을 준수해 교섭할 것을 권고했다.

7월부터 시행될 개정 노동법은 노조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설정한 타임오프 한내 내에서만 전임자 급여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