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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경, '백도' 불법 낚시객 또 적발

실어 나른 선장도 입건...올들어 18명 적발

장철호 기자 기자  2010.07.02 14: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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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전남 여수시 삼산면 ‘백도’에서 몰래 바다낚시를 하던 사람들이 해경에 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강평길)는 2일 당국의 허가 없이 문화재로 지정된 섬에 무단 침입한 혐의(문화재보호법위반)로 문 모(48)씨 등 낚시객 6명과 여수선적 9.77t급 낚시어선 선장 정 모(40)씨 등 모두 7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사전에 입도(入島) 허가를 받지 않은 문 씨 등은 이날 오전 3시 40분께  백도에 접안, 오전 5시 15분께까지 선상 낚시를 한 혐의다.

선장 정 씨는 백도에 무단 상륙은 물론 주변 200미터 이내 해역에서는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낚시꾼들을 실어 나른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밝혀졌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올들어 지금까지 백도에 무단 침입한 낚시객과 선장 등 18명을 적발했다”며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경비함정 순찰을 강화하고 상습 행위자는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