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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폭행녀' 불구속 입건-"술사러 나가다가..."

김현경 기자 기자  2010.07.02 09: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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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웃 주민이 기르던 고양이를 마구 때린 뒤 고층에서 떨어뜨려 죽인 이른바 ‘고양이 폭행녀’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채모씨(28)는 지난달 15일 오전 자신의 오피스텔 10층 복도에서 이웃 박모씨(28)가 기르던 고양이를 마구 때리고 10층 자신의 집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채씨는 남자친구와 다툰 뒤 편의점에 술을 사러 나가던 중 고양이를 발견해 ‘기분이 좋지 않아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고양이 주인 박모씨는 현관문을 잠시 열어두고 잠이든 사이 없어진 고양이를 찾기위해 CCTV를 확인하던중 채씨가 고양이를 마구 때리는 것을 확인, 지난 23일 동물사랑실천협회를 통해 채씨를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