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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소속사, 바누스 사기혐의 고소

김현경 기자 기자  2010.07.02 0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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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효리가 자신의 4집앨범중 바누스바큠으로부터 받은 곡에대한 표절을 인정한 가운데 소속사가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1일 이효리 소속사 엠넷미디어는 “창작이 아닌 남의 곡을 무단 도용한 곡을 제공한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사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바누스바큠은 해외 유학파 작곡가와 국내 작곡가 7명으로 구성된 작곡가 집단으로 이효리의 정규 4집 중 '하우 디드 위 겟(How did we get)' '브링 잇 백(Bring It Back)' '필 더 세임(Feel The Same)' '아임 백(I'm back)' '메모리(Memory)' '그네' 등 6곡을 작곡했고 이 모든 곡이 표절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편 엠넷미디어 측은 해당 곡의 음원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외 원작자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