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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외도 대가도 '황제수준'

프라임경제 기자  2010.07.01 18: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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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외도한 대가로 수천억 위자료 지급에 합의했다.

30일 미국 폭스뉴스는 타이거우즈가 위자료로 5억5000만달러(한화 약 9200억원)에 달하는 이혼 위자료를 아내 엘린 노르데그린에게 지급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유명인사 이혼 사상 최고 액수인 것으로 알려진 우즈의 위자료는, 아이 양육권을 포함해 아내 노그데그린이 우즈의 외도에 관해 침묵하는 대가라고 소식통은 알렸다.

또한 자신의 여자친구가 두 자녀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노르데그린의 한 측근은 "우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노르데그린이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가 다시 수렁에 빠지는 것"이라며 "엘린은 평생 이 문제에 관해 인터뷰도 할 수 없고 책도 쓸 수 없으며 TV 출연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물리적 양육권을 독점하지만 법적 양육권은 두 사람이 나눠 갖게 되며 5년 후에 양육권에 대해 다시 협상할 수 있게 된다. 우즈는 일주일의 최대 절반까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식통은 이들 부부가 현재 모든 서명 절차를 완료한 상태이며 노르데그린도 카운티 법원에 언제든 이혼 신청을 할 준비가 된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