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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화학,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김소연 기자 기자  2010.07.01 18: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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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영화학공업(003720)이 장래사업.경영 계획 공정공시(2010.04.26) 후 시설투자금액 변경 공시(2010.07.01)해 1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됐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1. 회사명 삼영화학공업(주)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변경
3. 불성실공시 내용 장래사업.경영 계획 공정공시(2010.04.26) 후
동 시설투자금액 변경 공시(2010.07.01)
4. 예고일자 2010-07-01
5. 당해부과예정벌점 4
(가중 또는 감경에 따라 당해부과예정벌점이 변경될 수 있음)
6.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당해부과예정벌점은 제외) 0
7. 근거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1조 및 제33조
8.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 하겠음.

*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관련공시 2010.04.26 장래사업.경영 계획(공정공시)
2010.06.01 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