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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싸이언스, 경희제약 인수 위해 50억원 규모 CB 발행

김소연 기자 기자  2010.07.01 14: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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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스템싸이언스(066430)가 경희제약 주식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5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국내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1일 공시했다. 사채 만기일은 2013년 7월 1일이다.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2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국내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5,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0
5. 사채만기일 2013년 07월 01일
6. 이자지급방법 -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채에 대해서는 만기일인 2013년 07월 01일에 원금 전부를 일시 상환한다. 단, 원금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시상환(Put Option) : 사채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6개월마다 사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527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 산정시 원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스템싸이언스 기명식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1년 07월 01일
종료일 2013년 06월 0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①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미만은 절상한다.

▷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신주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주발행주식수]


② 합병, 자본의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③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 : 본 사채 발행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및 이후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매3개월 경과일(전환가액 조정일)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발행가액의 70%이상으로 하며,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으로 조정될 경우 조정하지 아니한다.(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미만은 절상한다)

10. 청약일 2010년 07월 01일
11. 납입일 2010년 07월 01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년 07월 0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
(사모발행으로 1년간 권면분할 및 행사 금지)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