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아차가 개정 노조법을 원칙대로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기아차는 1일 전임자 급여지원을 금지하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조 전임자 및 임시 상근자 등 노조 간부 204명에 대하여 무급 휴직 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무급휴직 발령 대상은 기존에 노조 활동에 대해 유급을 인정받았던 전임자와 임시 상근자 등 234명에서 7월 이전에 현장 업무에 복귀한 30명(공석 1명 포함)을 제외한 204명이 해당된다.
기아차의 경우 1일 현재 기존의 유급 전임자 181명 외에 임시적으로 선거관리위원, 교육위원 등 임시 상근자 53명 등 총 234명에 대해 노조 활동이 유급으로 인정되어 왔다.
회사는 개정 노동법이 시행되는 1일부터는 조합원 교육, 대의원대회 등을 근무시간 외에 진행해 줄 것과 근무시간 진행시 개정법의 근본 취지에 따라 무급처리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234명 중 30명의 전임자는 회사측의 인사발령 이전에 현장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무노동-유임금이라는 기존 전임자 관행이 개선될 조짐도 보였으나 이를 제외하곤 노조의 반응이 미비한 실정.
개정된 노조법은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설정한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노사 공동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유급 인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아차의 경우 현재 181명의 유급 전임자를 인정하고 있지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따르면 유급 전임자를 19명까지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노조가 기존 전임자를 유지하려면 자체 재정으로 부담해야해 파행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무급휴직 발령은 개정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노조의 불법적 요구에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회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개정 노조법에 반하여 기존 유급전임자의 처우 유지 및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회사측은 전임자 문제는 위반시 처벌이 따르는 법적 강제 사항으로 법 테두리내에서 별도 협의 후 임단협을 진행하자는 입장이어서 단체교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노조 간부에 대한 회사 측의 무급휴직 명령은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노사 간의 협의가 노조 측의 거부로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회사가 개정 노조법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