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조대림(003960)은 2012년 임기만료예정이던 장세호 감사위원회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지난달 30일 중도퇴임했다고 1일 공시했다.
감사ㆍ감사위원회 위원 중도퇴임
| 1. 퇴임감사 (감사위원) 내역 | 구분 | 감사위원회위원 | |
| 성명 | 장세호 | ||
| 임기 | 시작일 | 2009-03-27 | |
| 만료일 | - | ||
| 2. 퇴임사유 | 일신상의 사유 | ||
| 3. 퇴임일자 | 2010-06-30 | ||
| 4. 퇴임 후 감사(감사위원)현황 | 감사수(명) | 상근 | - |
| 비상근 | - | ||
| 감사위원 수(명) | 사외이사 | 2 | |
| 비사외이사 | - | ||
| 5.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감사위원회위원의 임기만료일은 2012년 정기주주총회일임. - 상법 제386조 제2항에 의한 일시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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