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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 황주홍 강진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김성태 기자 기자  2010.07.01 1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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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김태철)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황 군수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경로당 회장 등 임원 20여 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한 달에 30만 원씩, 2천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관위가 지난 2월1일 수사의뢰한 ‘2009년 12월 향우회 책자발간 예산지원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군수는 또 선거 전 경쟁 후보가 군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자 공무원들에게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지역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군수는 지난 22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고의적인 기부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예산 집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