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제공할 때 시공사 능력을 반영, 대출 여부를 정하도록 하는 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필요자금의 상당 부분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있는 시행사에만 대출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PF대출 모범규준을 제정할 계획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경쟁적으로 PF사업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시행사의 능력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무분별한 대출에 나선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PF대출 부실 문제로 저축은행들은 최근 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받기로 발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