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캐나다 이민국이 대폭 강화된 캐나다 이민법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변경된 캐나다 이민법은 2010년 6월 26일자로 적용되며, 크게 전문인력이민과 연방투자이민에 해당한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 보면,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기존에 2차에 걸쳐 진행되던 서류 접수가 폐지되고, 한번에 모든 신청서와 증빙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해당 직종별로 매년 최대 1,000명까지 신청자 수 제한이 생긴 것도 큰 변화다. 이는 기존 2차에 걸쳐 진행됐던 접수 방식에서 1차 접수 이후 포기하는 신청자가 많아 캐나다 이민국의 손실이 발생하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전문인력이민 카테고리 1에 해당되던 우선처리 직종군이 과거 38개에서 총 29개 직종군으로 변경된다. 기존의 IT매니저, 재무매니저 직종이 빠지고, 치과의사, 치위생사, 약사 등의 의약 관련 직종이 강화되고 사회복지사가 추가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이는 캐나다가 가장 필요한 업종에서의 외국인력을 효과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조치라 볼 수 있다.
아울러 연방투자이민의 경우 자산증빙이 기존 80만달러에서 160만달러, 투자금 역시 40만달러에서 80만달러로 변경돼 기존보다 훨씬 요구조건이 강화됐다. 연방투자이민은 2010년 6월 26일 유효 소인 이후 부터 당분간 별도의 공시가 있을 때까지 신규접수를 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퀘백투자이민은 별도 공시 이전까지 기존의 자격요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금이 마지막 투자 적기다.
만약 지금 서두른다면 현재의 자격조건(자산증빙 80만달러, 투자금 40만달러)을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다.
이민법인 대양의 김지선 대표는 “캐나다 이민법이 대폭 변경되면서 자칫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므로, 전문 이민 컨설팅 업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변화가 큰 만큼, 새롭게 추가된 직종과 기존 38개 중에 삭제된 직종군을 자세히 살펴보고 수속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가의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