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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특강 실시

오승국 기자 기자  2010.06.29 16: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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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병현 완도경찰서장  
[프라임경제]완도경찰서(서장 노병현)는 29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상대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조영임 광주전남 여성민우회 공동대표를 초청해 성희롱에 대한 생각 나누기, 퀴즈를 통한 성희롱 실태 이해하기 등 사례 중심의 강의로 직원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조영임 대표는 이날 강의에서 “직장내 성희롱이 개개인의 인권침해와 고용차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고 직장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직장내 성희롱은 인권문제이자 고용문제로서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상호 신뢰하여 어우러져 일할 수 있는 건강하고 보다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 데 그 예방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병현 서장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통해 직장 동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함께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고자 하는데 오늘 초청강의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노 서장은 이어 “완도경찰서에서는 성희롱의 발생원인, 유형, 성희롱이 미치는 영향,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처리과정, 관련법 등에 관해 년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