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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항만청 모르쇠 행정 ‘빈축’

승객 260여명 태우고 무면허 운항…안전운항관리·항법 이해부족 심각

김성태 기자 기자  2010.06.29 14: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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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주)장흥해운의 초고속 여객선 오렌지호가 지난 26일 항로에 대한 사업면허 없이 승객 261명을 태우고 장흥군 노력도항과 제주 성산포항을 왕복운항 한 사실이 확인돼 선박회사의 안전관리 및 관계기관의 안전운항관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번 무면허 운항은 장흥지역 단체장들과 주민 등 민간인을 태운 것이 확인됨에 따라 ‘해운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선박회사와 관계기관의 항법에 대한 이해부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주)장흥해운 측은 29일 전화통화를 통해 이번 운항을 지난 23일에 이어 ‘시험운항’을 한 것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26일 운항은 불법운항으로 밝혀졌다.

'시험운항'은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항로가 적합한 지 여부와 승무원들이 항로숙지를 위해 운항하는 것으로 승무원 이외의 사람이나 화물은 운송이 금지 돼있다. 만약 일반인이 승선했을 경우 운임과 관계없이 ‘해상운송사업’을 한 것으로 분류된다.

해운법에 따르면 ‘해상운송사업’이란 여객선(여객 정원이 13명이상인 선박)이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이다. 또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적시돼 있다.

결국 (주)장흥해운의 이번 운항은 안전도 확보되지 않은 항로를 불법으로 운항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밝혀진 것이다. 이에 따른 적법성과 불법성에 대한 판단은 관할청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하 여수항만청)이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

문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못하고 있다는 것. 오히려 해당 선박사인 장흥해운 측에 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웃지 못 할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여수항만청은 (주)장흥해운에게 “일반인을 태우고 시험운항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와 이 운항이 해양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오는 7월 2일(금)까지 회신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항만청 관계자의 모르쇠 행정이다.

그 관계자는 “이날 선박사의 시험운항이 양식장 피해에 대한 어민들의 근심이 너무 많아 완도어민들을 태우고 현장조사를 겸한 시험운항을 한 것으로 안다” 는 동문서답에 가까운 답변으로 일관했다.

현재 완도어민들은 지난 28일 광주고등법원에 해상여객운송면허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박상래 완도군해역통항반대추진위원장은 2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과 면허 관계자들이 제주와 장흥 출신들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방안은 모색하지도 않고 선사측과 밀착하여 일방적인 편들기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취항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