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15~20%로 강화된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기준을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서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행 1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60㎡ 이하인 경우에는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설계돼야한다.
친환경 주택의 의무 설계조건도 명확화된다. 친환경 주택으로 설계하는 경우 의무 설계조건을 모두 이행토록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의무 설계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명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너지절감률을 5%p 상향조정할 경우, 건축비는 세대당 65만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양가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