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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초과하는 개발사업 ‘공동구’ 설치 의무화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6.29 1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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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앞으로는 200만㎡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사업 지역 등에 공동구 설치가 의무화된다.

29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동구란 전기, 가스, 수도, 통신시설 등의 지하매설물로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구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규모를 200만㎡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등을 의무화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설치비용의 경우,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자체장이 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구 설치가 활성화되면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도시 경쟁력이 증대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