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도시형생활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이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준주택 제도가 법에 도입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사업승인 대상과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이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되고 상업·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승인에서 건축허가로 변경된다.
공동주택 관리자의 전문성 확보로 입주민 서비스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LH·지방공사에 설치돼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주택관리분야 전문가인 주택 관리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에 의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단 관리주체는 매년 관리비 등에 대한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을 의무화하고, 그 집행에 대해 입주자 및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금까지 해당지역 주택가격 변동율만 감안했던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이 가격변동의 선행성을 보이는 거래량, 즉 3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이상인 지역도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