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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3인, SM상대 300억 거액 소송제기

김현경 기자 기자  2010.06.28 19: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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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동방신기 공식홈페이지  
 
[프라임경제] 인기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세 명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소송을 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시아준수(김준수) 믹키유천(박유천) 등 3명은 소장을 통해 “SM은 해외진출을 위해 13년이라는 계약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종신계약이나 다름없다”며 “계약이 깨져도 멤버들만 손해배상액을 내야하고 그 금액도 너무 많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속 계약이 무효이므로 SM 측이 동방신기 활동으로 얻은 수입도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10억원씩 30억원을 멤버들에게 지급하고, 최종적으로는 1인당 1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멤버는 지난해 7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같은해 10월 “본안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SM이 3명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SM측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계약이 유효임을 확인하고 멤버들이 활동을 중단해 생긴 손해액 22억원을 지급하라”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