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전남 완도군 금일, 신지, 약산어민들이 여수해양항만청에서 조건부 허가한 장흥 노력도-제주성산포간 쾌속선 운항을 취소하라며 운송허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특히 ‘완도군 해역 통항반대 대책위원단(위원장 박상래)’ 13명은 28일 오후 2시 광주고등법원에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주)장흥해운에 장흥 노력도∼제주 성산포간 해상여객운송면허를 조건부 허가해 준 것은 양식장 피해와 안전사고 우려를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주장하며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이날 오후 완도지역 어촌계장들과 어업인 대표 21명, 지역 청년회, 완도군 수산경영인협회, 군 해양수산과장 등 27명은 과전정부청사 내 국토해양부를 방문하고 어업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주)장흥해운의 해상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해 줄 것을 호소했다.
(주)장흥해운은 지난 3월21일 여수해양항만청으로부터 ‘내항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후 오는 7월 2일 첫 취항을 준비 중이며 시험운항은 이미 마친 상태다.
하지만 이 여객선이 운항하고자 하는 해역은 1,800ha의 어장에서 3천여 어민들이 미역, 다시마, 톳, 전복 등 양식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완도해역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 이 항로구간은 낚시어업 조업구간이므로 고속항해시 피해가 예상되고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완도해양경찰서도 ‘이 해역은 양식장이 산재해 있고 어구가 설치돼 있는 등 항로상 안전을 담보하기 곤란한 실정이며, 고속운항시 각종양식장 및 어구의 피해가 우려되고 많을 경우 70~80척 이상이 선상낚시를 하는 곳으로 너울에 의한 전복사고 등 민원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여수항만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주)장흥해운의 운항을 어민들의 생존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통항으로 판단하고 ‘해상항운사업’ 면허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어민들은 특히 (주)장흥해운이 정식 면허가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객선 취항을 홍보하고 승선권을 예매하는 것은 밀실·야합행정 등에 의한 묵계가 이미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운항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주)장흥해운은 장흥노력도와 제주성산포 항로에 2,357톤 정기쾌속선을 투입해 다음달 2일부터 1일 2회 운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