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가 출산 및 양육지원을 확대하고 임산부 편의를 위한 전용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각종 출산관련 조례를 잇따라 제정해 출산분위기 확산 등 가족 친화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해온 농어촌지역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원 대상을 기존 농어촌 지역 출신가정에 한정했던 것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토록 하는 내용의 ‘전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월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산·양육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올해까지는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 지역 출산가정에 한정됐던 지원금이 내년부터는 도내 전 출산가정으로 확대돼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신생아에게 30~50만원씩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른 지원혜택은 연평균 9000여명에서 1만6000여명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강대석 전남도 노인복지과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타 지자체보다 발빠르게 출산·양육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저출산 관련 조례 제정으로 도내 신생아 출산가정이 조금이나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