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는 임대주택 확보기준이 ‘면적’에서 ‘호수’ 기준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시·도지사의 주택배분 조정이 10% 늘어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오는 30일부터 택지개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시·도지사의 조정권한을 강화시키는 등 국토해양부훈령(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현행 국토해양부 장관의 주택배분 조정권한보다 이양이후에는 시·도지사가 10%포인트를 더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권한을 확대했다.
아울러 전체 APT건설용지내 임대APT 확보기준을 ‘전체 APT 건설용지의 40%이상’에서 ‘APT 전체 건설호수의 40%이상’으로 조정해 임대 APT건설호수를 명확히했다.
이밖에 택지개발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 인계인수시점을 명확히해 입주민의 불편과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택지개발은 그 동안 정부가 중점을 두었던 주택난 해소에서 지방여건과 주거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수요에 맞추는 맞춤형 개발로 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