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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법정자본금 15조로 증액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8.01 1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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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국가재정 출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이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된다.

1일 건설교통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중 주택공사분 80만호에 대한 국가재정 출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 법정자본금을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대한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한 ‘대한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은 주택공사의 공적기능 강화를 통한 서민주거복지 강화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중 주택공사에서 건설할 계획인 80만호에 대한 국가재정 출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 법정자본금을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하고,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부도임대주택·기존주택 등 주택 매입 기능 및 주거복지업무를 업무범위에 명기했다.

이에따라 주공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한 사채발행등 부동산 금융에 관한 업무(ABS, PF업무등)가 가능해 졌다.

또 부동산 가격 조정기능을 위해 전월세형 임대주택, 주택공영개발지구 시행 등 주택 및 대지의 비축 기능을 업무에 추가했으며,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과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기능, 주택건설과 관련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정보화 업무 등이 추가되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한주택공사법’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업무가 더욱 활성화 되고, 주택 비축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