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달 중 공급 예정인 제주삼화지구부터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와 7개 구성항목의 총액이 공개된다. 뒤이은 남양주별내·김포양촌·오산세교·파주운정지구도 차례로 적용된다.
건교부는 7월1일 시행한 공공택지 공급체계 개편에 이어 택지개발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성원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마련, 8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밝혔다.
앞으로는 감정가 공급체계에서 조성원가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 100%, 기타 지방 90%로 공급된다.
이번 지침은 주공·토공 등 공기업간 다소 상이한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사업시행자는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이 지침에 따라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와 7개 구성항목(용지비(토지취득비)·조성비(공사비 등)·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일반관리비·그 밖의 비용(자본비용 등))의 총액을 공개해야 한다.
또 사업시행자는 최초로 택지를 공급할 때 사업지구의 조성원가를 택지분양 공고와 함께 공개해야 하며,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누구나 조회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조성원가 산정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회계사·감정평가사·학계·연구기관 등 토지·주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택지조성원가 자문위원회’를 토공 등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성원가 산정기준은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분양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데 의의가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조성하는 모든 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택지비와 건축비로 주택의 분양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공개되는 택지비는 향후 주택 분양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