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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

신승영 기자 기자  2010.06.25 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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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기아자동차 노동조합가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전국 5개 지회 노조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총원대비 65%(잠정), 투표자의 71.9%가 찬성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기아차 노조가 전임자 문제로 파업을 벌일 경우 불법이라는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중노위는 “지금까지 실질적 교섭이 없었고 기아차 노사가 교섭을 통해 합의 여지가 있는 만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4조 4항에 따라 노사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돼 또 다른 파장이 예고된다.

중노위 쟁의조정 신청이 거부된 노조는 이번 조합원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 회의를 열어 향후 파업 및 사측과 협상에 방안 마련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