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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한국마사회 장외처장 고소

사전 인지 여부 쟁점..."맞고소 하겠다"

장철호 기자 기자  2010.06.25 17: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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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5일 화상경마장 재승인과 관련, 한국마사회 김 모 장외처장을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순천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처장은 지난 17일 화상경마도박장설치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순천 시.도의원 당선자가 한국마사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실게 다르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김 처장은 “순천시가 화상경마장 설치를 동의 안했다면 마사회가 갈 이유도 없다. 순천시가 이미 화상경마장 추진사실을 알고 있었다. 순천시 공무원하고 공문을 조정할 때 통화를 했고, 건축주가 중간에서 중계를 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전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화상경마장 설치에 동의 한 사실이 없으며, 순천시 문서 어디에도 화상경마장 재추진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9월 21일자 공문은 접수하지도 않았다고 하였으나 한국마사회에 기 접수되어 있으며, 당시 전화통화한 것은 사실이나 건물매입에 관한 내용이었을 뿐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한국마사회가 재승인의 본질을 순천시에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순천시정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한국마사회 장외처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에 이르게 되었고, 향후 이에 상응한 손해배상조치 등도 적극 검토 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 김원형 홍보과장은 “(김 처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전혀 잘못 한 게 없다. 무고죄로 맞고소 할 것이다. 이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