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대한주택보증(사장 남영우)이 ‘6.25 건설업체 구조조정’ 발표에 따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입주예정자 보호와 건설사의 보증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보증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모든 분양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이 된 상태로 구조조정 대상 업체의 분양계약자도 정상적으로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모두 보호받게된다.
특히 C등급(워크아웃)업체는 직접적인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사고처리 대상이 아닌 만큼 이들 업체가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는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더욱이 보증은 워크아웃 업체들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개선약정체결 이전에도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증사고 처리기준도 마련됐다.
구조조정 대상업체의 사업장 공사가 지연돼 실행공정율과 예정공정율이 25%P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보증사고 기준에 해당되면 보증사고로 처리 후 보증에서 분양 계약자에게 향후 진행사항 등을 별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보증사고시 분양보증이행은 공사를 계속해 입주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분양계약자의 3분의 2이상이 환급이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분양대금을 되돌려준다.
다만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관리 하에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또한 공사비 대신 받은 대물분양아파트, 허위계약, 대출받은 중도금 등의 이자, 옵션비용 등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