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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중노위 결정 쟁의행위 지장없다

언론 쟁위행위 불법 기사에 반발...오후 6시께 투표결과 나올 듯

장철호 기자 기자  2010.06.25 11: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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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앙노동위원회가(이하 중노위)가 지난 24일 내린 기아차 노조의 쟁의 조정 결과에 대해 엇갈린 해석이 나와 관심을 끈다.

중노위는 이날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행정지도는 노사가 관련법에 따라 다시 조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노위는 또 그 동안 사측이 교섭 불참 사유로 밝힌 타임오프 관련 조항 삭제에 대해 “주문 권고사항으로 근로시간 면제 관련해서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고 적시했다.

상당수 언론은 중노위의 ‘조정대상이 아니다’(행정지도)라는 결론에 따라 쟁의 행위 돌입이 불법이다는 내용을 기사화했다.

하지만 기아차 노조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도2871)를 근거로 불법이 아니다고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다.

노조가 제시한 판례의 판결요지는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는 문구다. 중노위의 결정과 관계없이 쟁의행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임원회의를 소집해 이후 교섭일정과 투쟁일정을 결정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찬반투표 결과는 광주공장의 경우 15시경 잠정적인 윤곽이 나올 예정이며, 3개공장(소하리, 화성, 광주) 2개부문(판매, 정비) 투표결과가 모두 나오는 시점은 18시경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