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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민노당 가입교사 징계 연기

법원 최종 판결 이후에 결정키로

장철호 기자 기자  2010.06.24 17: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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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안순일)은 민주 노동당 가입교사 3명의 최종 징계 수위는 법원 판결이 나온 후 결정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교사들에 대해 실정법 위반사실을 조사통보(불구속 구공판)했고, 교과부는 이날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중징계 요구 방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실정법 위반사실에 대해 이의제기를 함에 따라 최종 징계 수위는 추후 법원 판결이 나온후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