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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용역결과 수정 외압 '파장'

환경영향 반경 1300m서 300m로 요구...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장철호 기자 기자  2010.06.24 16: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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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상무소각장 주민협의체(회장 표찬)는 24일 상무소각장 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는 포항공대의 상무소각장 환경상영향조사 결과를 즉각 수용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프라임경제] 광주시(시장 박광태)가 국내유수의 대학에 상무소각장 환경상영향조사 용역을 의뢰하고, 그 용역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상식밖의 행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광주시 관계자는 용역결과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광주시와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해 4월 포항공대 환경대기분양 장윤석 교수팀에게 '상무소각장 환경상 영향평가'를 의뢰해 지난 7일 용역결과 최종보고서가 납품됐다.

최종보고서는 니켈과 크롬 등 일부 중금속이 배출되고, 다이옥신 등의 주변영향지역이 1300m에 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15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장 교수에게 용역결과에 대한 '검사 결과 시정 요구서'을 발송했다.

또 광주시 환경녹지국 기후변화 대응과 관계자는 지난 21일 장 교수에게 향후 주변환경영향권이 300M에서 1300M로 4배 가량 넓어질 경우 막대한 보상을 해줘야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협박성 메일을 개인자격으로 보냈다.

본지가 확보한 '시정요구서'에는 '다이옥신, 미세먼지, 악취, 대기중 중금속, 토양중 중금속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영향권이 상무지구 아파트지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제시한 것은 (연구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논란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주변환경영향권의 범위는 전국의 일반적인 사례 등을 감안해 300m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용역결과보고서 제출 14일 이내에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오염측정의 인과관계와 기여도 등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완요구 기간내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용역비 잔액 미집행은 물론, 용역비의 10%내에서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 교수와 협의체의 입장은 광주시청의 요구와 전혀 상반된다.

장 교수는 "이번 과제는 광주시와 협의체가 공신력있는 기관에 맡겨 용역결과에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는 전제하게 수행했다"면서 "광주시가 이를 어기고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는 "광주시가 요구한 것 가운데 기술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협의를 마쳤으나, 기여도를 산술적으로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전문가도 아닌 광주시가 자신의 주장을 계속할 경우 토론회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맞섰다.

이어 광주시가 전국의 일반사례 등을 감안해 주변환경영향권을 1300m에서 300m로 수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300m는 아무렇게나 정했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협의체 표찬 위원장도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용역결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면서 "광주시가 용역비를 빌미로 외압과 협박으로 연구결과를 바꾸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결국, 광주시는 최고 권위를 가진 대학연구팀에 용역을 맡기고도 입맛에 맛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외압을 넣었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게 됐다.

한편 이번 용역은 지난 2001년 상무소각장이 가동된 지 10년만에 실시된 것으며, 용역비 1억 9400만원 가운데 9800여만원의 잔금이 남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