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여름 휴가철에 대비한 주유소 정량거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북구는 다음달 9일까지 지역 내에서 영업 중인 주유소를 대상으로 주유기 허용오차 초과여부 등 정량거래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유지로 주유기 등 기계조작을 통해 기름을 판매하는 수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북구는 다음달 9일까지 지역 내 99개 주유소의 주유기 1,320를 대상으로 각 주유소별 주유기 3대를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정량거래 위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주유기 허용오차 초과여부 ▲주유기 봉인 탈락 여부 ▲주유기 재검정 실시여부 등 기름 정량거래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주유기 허용오차 초과여부는 주유기에서 기름 20ℓ를 채취해 허용공차 ±150㎖ 이내에서 적정량이 주유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주유기 변조 및 봉인 탈락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재검정 미필 및 기타 정량거래 위반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주민과 정상제품 판매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유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