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완도해양경찰서는 기획수사기간으로 정한 지난 6월 동안 외국인에 대한 인권유린범죄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완도군 완도읍 A수산업체 대표 김○○ 등 8건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관한법률위반사범’을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불법체류자 4명을 목포출입국사무소에 인계조치 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적발된 업체들이 임금체불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였는지 진위를 확인하는 한편 외국인이 포함된 전화사기, 환치기 등 지능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관련 범죄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 후 제주도를 이탈하여 육지로 불법 밀입국되는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양식장 및 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