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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사의 ‘치밀한’ 취업

불법 의료행위 덜미

조민경 기자 기자  2010.06.24 15: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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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의사 자격증 없이 4개월간 의사 행위를 한 남성이 붙잡혔다. 이 남성은 2년 전 절도범을 잡아 ‘용감한 시민상을 받은 의사’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부작용이 많고 의사도 그 원인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를 한 결과 무면허인 것이 드러나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4일 “허위로 피부과 병원에 취직해 4개월 동안 수십 명의 환자를 치료한 나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무면허인 나 씨를 채용해 의료행위를 하게한 혐의로 병원장 최 모 씨를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나 씨는 지난 해 11월, 의사취업 전문사이트를 통해 서울 동작구 모 피부과에서 의사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서울 명문 의과대학을 졸업 후 캐나다 소재 의과대학 클리닉을 수료했다는 등 허위 경력으로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4년 절도범을 잡아 ‘용감한 시민상’을 탄 의사로 유명세를 얻은 나 씨는 이를 허위 취업에 이용하기도 했다. 병원장 최 씨가 자격증을 요구하자 “인터넷에 내 이름을 확인하면 절도범을 잡은 의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해 최 씨는 자격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