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토지공사의 법정자본금이 현재 5조원에서 15조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국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8.31부동산대책에 따른 토지시장 안정화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토공의 자본금증액을 골자로 하는 ‘한국토지공사법 개정법률안’을 8월1일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도시건설 등 국책사업 수행과 8.31 부동산대책에 따른 토지비축 재원 마련을 위해 법정자본금을 5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공에 대한 자본출자가 지금까지는 현금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타공사와 같이(도공·수공·철도공사 등) 국유재산을 토공에 현물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되었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 이전 공공기관중 농지가 포함된 종전부지를 토공이 매입할 수 있도록 농지 취득 근거 규정을 두었다.
이어 행정도시·혁신도시 등 토공이 시행하는 국책사업 재원을 현재는 토지채권을 발행해 조달해 왔으나, 앞으로는 자산담보부증권(ABS), Project Financing, REITs 등 선진 부동산 금융기법을 도입해 자금조달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토지종합정보망사업(LMIS), 국토이용정보체계(UPI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등 토공이 시행중인 국토정보화사업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업무 위탁 기관을 현행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공기관 지방이전사업 등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의 타기관 법정 자본금은 도공 25조, 수공 10조, 주공 8조(15조 증액 예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