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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콘산아연’은 조제유류,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양소보충용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및 시리얼류에는 사용이 허용되나, 음료류 등에는 사용이 불가한 첨가물이다.
이번에 회수조치된 ‘글라소 비타민워터 Multi-V’ 제품은 지난해 12월21일부터 지난 6월17일까지 생산된 총 287만8944병으로 이중 13만9728병을 압류조치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 판매자나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구입처나 제조사인 코카콜라음료(주)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