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이엘케이는 시설자금 215억원 마련을 위해 제 3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382,629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2,070,204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1,500,000,000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15,550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10년 07월 01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0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년 07월 15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0년 07월 16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06월 2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출대상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 조"에 따라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 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발행회사가 정하는 할인율(10%)을 적용하여 산정하나, 이사회 결의시점(2010년 06월 22일)에서는 기준주가를 확인할 수 없어 이사회 결의일 전일(2010년 06월 21일)로부터 과거 3거래일(2010년 06월 17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할인율 10%를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임. 확정발행가액은 청약일전 3거래일에 확정될 예정임.
(2) 기타
①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주금납입일까지 이자는 없음.
②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③ 상기 유상증자의 일정과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3.27)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해하는 경우 (개정 2009.03.27) 2. 상법 제 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09.03.27)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기술도입을 위하여 제휴하는 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0.03.15)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5. (삭제 2009.03.27) 6. 회사는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03.15)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합작법인 및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0.03.15)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개정 2010.03.15) 9. 삭제(개정 2010.03.15) 10.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터치패널 생산용량 증설(중대형 사이즈 포함)을 위한 시설자금 확보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대우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당사정관에 의거 선정 | 없음 | 321,543 | 1개월 보호예수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당사정관에 의거 선정 | 없음 | 225,080 | 1개월 보호예수 |
| 삼화저축은행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당사정관에 의거 선정 | 없음 | 192,926 | 1개월 보호예수 |
| 마이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당사정관에 의거 선정 | 없음 | 64,308 | 1개월 보호예수 |
| 마이애셋스타플러스사모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당사정관에 의거 선정 | 없음 | 25,723 | 1개월 보호예수 |
| 마이애셋스타플러스사모증권투자신탁2호[주식혼합]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당사정관에 의거 선정 | 없음 | 6,430 | 1개월 보호예수 |
| 마이애셋사모혼합형투자신탁24호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당사정관에 의거 선정 | 없음 | 64,308 | 1개월 보호예수 |
| 플러스멀티스타일38호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당사정관에 의거 선정 | 없음 | 51,446 | 1개월 보호예수 |
| 플러스멀티스타일39호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당사정관에 의거 선정 | 없음 | 32,154 | 1개월 보호예수 |
| 플러스Long-Run A-17호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당사정관에 의거 선정 | 없음 | 45,016 | 1개월 보호예수 |
| 플러스Event Driven 사모9호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당사정관에 의거 선정 | 없음 | 32,154 | 1개월 보호예수 |
| 현대-아샘주식관련사채사모증권투자신탁 제10호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당사정관에 의거 선정 | 없음 | 48,231 | 1개월 보호예수 |
| 현대-아샘주식관련사채사모증권투자신탁 제11호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당사정관에 의거 선정 | 없음 | 32,154 | 1개월 보호예수 |
| 현대-아샘주식관련사채사모증권투자신탁 제12호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당사정관에 의거 선정 | 없음 | 80,385 | 1개월 보호예수 |
| 드림화인테크홀딩스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당사정관에 의거 선정 | 없음 | 96,463 | 1개월 보호예수 |
| Pacific Alliance Asia Opportunity Fund L.P.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당사정관에 의거 선정 | 없음 | 64,308 | 1개월 보호예수 |
| 합계 | - | - | - | 1,382,628 | 1개월 보호예수 |
주) 상기 배정주식수는 각 기관의 청약금액을 기준으로 예정발행가액으로 나눈 것으로 청약일 전 3거래일에 발행가액의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