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은 장 종료후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단기 급등주는 조기경보 차원에서 장중에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장중 조회공시제도’가 도입된다.
또, 재료없이 주가가 급등․락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허위사실 유포 및 특정 투자자들의 직접적인 시세개입에 대해 ‘실시간 시장감시’를 강화, 노동매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영호)는 ‘06년 상반기 주가급변 종목에 대한 시황관련 조회공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증권 시장의 근거없는 풍문에 의해 개인투자자들은 ‘급등주 따라잡기’식의 뇌동매매에 의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장중 조회공시제도’와 ‘실시간 시장감시’를 8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제유가 상승 및 금리인상의 여파로 전반적으로 하락한 결과를 조회 공시를 요청한 종목은 전년동기의 276건보다 36.6%가 감소한 175건에 그쳤다.
조회공시 요청에 대해 약 72%(125건)가 ‘특이사항 없음’으로 답변, 전년동기의 63%보다 약 9%p 증가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주가가 상승할 만한 재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시장의 근거 없는 풍문에 의해 개인투자자들은 ‘급등주 따라잡기’식의 뇌동매매에 의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특히, 전반적인 주가 하락기에 개별종목 장세에 편승, 일부 불건전한 투자자가 주가상승을 위해 인터넷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이들 재료 없는 종목은 조회공시 후 주가가 하락세로 반전되거나 상승폭이 현저히 둔화되는데 특히, 엔터테인먼트 등 각종 테마주는 조회공시 후 주가 하락폭이 여타종목보다 훨씬 커 주가가 급등락 할 때 테마주의 뇌동매매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시장감시위원회는 ‘장중 조회공시제도’를 8월부터 도입하고, ‘실시간 시장감시’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