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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병역을 면제받고자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겸 영화배우 손모(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07년 의도적으로 무거운 짐을 드는 방법 등으로 왼쪽 어깨를 탈구시켜 어깨관절 수술을 받아 현역 입영을 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손씨는 2003년 1급 현역입영 판정을 받았으나 연예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대학재학, 국가고시 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날짜를 연기해 왔다.
더 이상 날짜를 미룰수 없었던 손씨는 ‘양측 견관절 다방향불안정성’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아냈다.
한편, 2007년 아이돌그룹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한 손씨는 이후 뮤직비디오, 영화, 드라마 등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