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오는 7월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관련한 비용에 대해 건설업체도 부가가치세를 내지않아도 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업체들이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해 지출하는 업무 대행수수료, 취업교육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해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거래대금의 10%)를 면제하기로 했다.
협회 임성율 외국인력지원팀장은 “부가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외국인력 지원사업이 정부업무 대행사업으로 인정돼 부가세 면제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며 “이로써 중소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건설업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허용 쿼터는 정부의 내국인 일자리 창출정책에 따라 지난해 2000명 수준보다 400명 축소된 1600명 규모지만 올해부터 외국인력 사용 가능기간이 3년에서 출국없이 5년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