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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다 진한 돈, 범삼성가 ‘쩐의 전쟁’

박지영 기자 기자  2010.06.22 19: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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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피보다 진한 게 돈이라더니 거대재벌 삼성가도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총 650억원에 달하는 삼성생명 상장비용을 두고 삼성친족 간 눈치싸움이 한창이다.

이번 다툼의 시작은 지난 5월께로 올라간다. 당시 삼성생명은 기존주주들로부터 구주 4400만주를 공모가 11만원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신주발행 없이 증권시장에 진출했다.

이때 신세계와 CJ도 각각 삼성생명 주식 500만주씩을 팔아 총 5500억원의 현금을 손에 쥐었다.

문제는 그 이후 발생했다. 삼성생명이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구주매출비율에 맞춰 주주들에게 상장비용분담을 요구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상장비용으로 증권사인수수수료 586억원을 비롯, 신규상장수수료 1080만원, 법률자문수수료, 회계법인수수료 등 총 653억원이 들었다.

물론 이번 삼성생명 상장으로 수혜를 본 신세계와 CJ 측도 예외는 아니었다. 삼성생명은 최근 신세계와 CJ 측에 지급해야할 구주매각대금 5500억원 중 각사당 73억원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전달했다.

신세계와 CJ 측이 “법적 분쟁도 고려 중”이라며 펄쩍 뛴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양사는 삼성생명 측에 “상장비용 73억원씩을 반환하라”며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이와 관련 양사는 “법적 근거 없이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주주이익에 침해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논의에 진전이 없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사는 “아무런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장비용 73억원을 책정해 비용을 분담시킨 건 부당하다”며 “내부적으로 여러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사는 상장비용수수료율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통상 주식거래수수료율이 거래대금의 0.5%로, 거래금액이 클수록 수수료율은 낮아지는 게 업계 관행인 데 반해 이번 경우엔 수수료율이 1.3%라는 것.

반면 삼성생명 측은 상장비용 전가와 관련,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측은 “주식매각으로 혜택을 본 주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회사 측이 내주는 것 또한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