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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과속운전 처벌법 개정

프라임경제 기자  2006.07.28 17: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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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브라질의 과속 주행에 대한 처벌이 변경되었다고 일간 에스따도 지 상파울로가 보도했다.

지난 26일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대통령이 인준한 브라질 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과속 주행에 대한 처벌이 3단계로- 제한 속도의 20%를 초과할 경우(4점 벌점), 20%에서 50%(5점 벌점), 50%이상 초과할 경우(7점 벌점)- 분류되었다.

새로 개정된 법안은 제한속도 20% 이하를 초과한 경우 85.13 헤알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 같은 3단계 규정이 없었을 때에는 보통 127.69 헤알의 벌금에 처해졌다.

이 외에도 제한속도의 20%이상을 초과한 경우 최고 위험 수준의 벌칙으로 취급되어 574.62 헤알의 벌금이 부과 되었던 기존의 법안에서 제한속도의 20%에서 50% 사이의 과속은 127.69 헤알의 벌금이, 최고위험 수준의 벌칙은 50%이상의 과속을 했을 경우에만 적용되고 운전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것으로 변경 되었다.

이번 교통법 개정안을 제의한 베또 알부께르끼(Beto Albuquerque) 하원의원은 새로운 기준하에 범칙자들을 정당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번 법안은 불법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을 차별화한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교통 법안은 도심에서나 고속도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알부께르끼 하원은 제한속도가 80킬로인 도로에서 97킬로로 주행한 사람이나 140킬로로 주행한 사람이 똑같은 처벌을 받았던 것은 부당한 것이였다며, 앞으로 정당한 처벌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8월말까지 상파울로 시에는 차량번호 순번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을 적발하기 위한 40대의 감시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상파울로 시에는 이미 40개의 감시카메라가 있다)

상파울로 시청에서는 범죄가 발생하는 300여개 지역 중 40개 지역을 선정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장비는 기존의 것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제휴언론 남미로닷컴]